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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50만원이 90만원 됐다, 극적으로 시장직 지킨 이 남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이 2심에서 형이 감경돼 직을 유지하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 정회일)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원을 1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윤 시장에 대해 추징금 500만원을 명했다.

윤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8년 4월 A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시장은 지난 6월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은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에서 물러나도록 규정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중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를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한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다”며 “이 취지에 따라 지난 1월 정치자금법이 개정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 역시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이 허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500만원은 후원인이 한 명의 지방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에게 후원할 수 있는 한도액”이라며 “윤 시장은 당선된 후 시장 업무와 관련해 불합리한 결정을 하지 않고자 수령한 돈을 반환하려고 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윤 시장에 대해 벌금 90만원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그는 직을 유지할 수 있다.

윤 시장은 재판 후 “그동안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심려를 끼쳐드려 시민들께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이라며 “시정의 성과로 보답하라는 재판부의 따끔한 질책으로 알고,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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