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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CCTV가 몰카였다…짧은치마만 찍은 '못믿을 승무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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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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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차장급 승무원이 열차 내부와 승강장 등에 설치된 보안용 폐쇄회로(CC)TV를 통해 여성 승객들을 수개월 간 불법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1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신정승무사업소 소속 A차장(54)은 지하철 2호선 열차와 승강장에 설치된 CCTV에 나오는 짧은 치마나 몸에 달라 붙는 옷을 입은 여성 승객들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불법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A차장은 이를 자신의 SNS에 게재하기도 했다.

A차장은 여성들이 움직이는 동선을 쫓아 CCTV 화면을 바꿔가며 집요하게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A차장이 지난 10월 초부터 11월 말까지 자신의 SNS에 올린 불법 영상과 사진은 7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차장의 SNS 페이지는 삭제된 상태다.

서울교통공사는 1일 오전 A차장을 직위 해제하고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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