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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이재명의 조카 살인사건 변호 비난은 부당”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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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 위치한 기업형 메이커 스페이스 'N15'를 방문해 발언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 위치한 기업형 메이커 스페이스 'N15'를 방문해 발언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이재명(사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과거 조카가 저지른 살인사건 및 흉악범을 변호했다는 사실이 논란이 되면서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변호인 조력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

대한변협(협회장 이종엽)은 1일 논평을 내고 "특정 대선 후보가 살인범을 변호했다는 이유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수사기관이 가지는 지위와 대등한 위치를 피의자에게 보장함으로써 형사소추를 당한 자에게 신체의 자유를 보장함에 그 목적이 있다"며 "예외 없이 보장돼야 하는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만일 변호인이 흉악범을 변호했다는 이유만으로 비난을 받게 된다면 이는 헌법상 보장된 피고인의 방어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될 수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관습적으로 자리잡게 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변호사가 사회적 지탄을 받는 강력범죄자를 변호한 활동 자체를 이유로 윤리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폄훼하거나 인신 공격적 비난에 나아가는 것은 헌법 정신과 제도적 장치의 취지에 기본적으로 반해 지극히 부당하다"며 “변호사들이 사회적 시선과 여론의 압박 때문에 의뢰인을 가리게 되면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받을 권리 등 국민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2006년 여자친구와 그 어머니를 흉기로 잔인하게 보복 살해한 조카의 살인 사건을 변호했다고 스스로 밝히며 ‘데이트 폭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됐다. 이 후보는 이후 사과했지만 야권에서는 그가 이듬해 비슷한 유형의 다른 살인사건의 변호를 맡았다며 '흉악범 전문 변호사'라는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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