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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금감원 4급 이상 직원, 퇴직 후 재취업 제한은 합헌"

중앙일보

입력

유남석 헌재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유남석 헌재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금감원 4급 이상 직원의 퇴직 후 재취업을 제한하는 법 조항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금감원 3·4급 직원들이 공직자윤리법 17조 1항 관련 시행령에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19년 5월 금감원 노조는 4급 이상 직원의 퇴직 후 취업 시기를 제한하는 법 조항은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금감원 4급 이상 직원은 퇴직 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된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금감원의 재취업 제한 직원이 2급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재취업 제한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금감원 직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금융 질서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입법 목적과 수단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다수 의견 재판관들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에 해당하면서 취업제한 대상자가 퇴직 전 소속된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사기업 등의 취업만 제한한다”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취업할 수 있는 예외를 마련하고 있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구인들이 금감원과 성격이 비슷한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의 경우 2급 이상부터 재취업 제한 규정을 적용받아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감원 업무와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금감원 노조는 앞서 2012년에도 4급 이상 직원에 대해 퇴직 일부터 2년간 사기업 등에 취업을 제한했던 구 공직자윤리법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2014년 기각됐다. 헌재는 “민관유착의 폐해를 방지하고 공직 수행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과 공직자 부패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헌법재판소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만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이은애 재판관은 “전면 취업 금지 제한 방식 이외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하고 취업제한 기간으로 설정한 3년은 직원이 재직 중 쌓은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을 무위로 돌릴 수 있는 지나치게 긴 기간에 해당한다”며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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