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허위 설립하거나 명의를 빌려 사업하면서 근로자를 고용한 것처럼 속여 거액의 고용지원금 등을 빼돌린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고용노동청은 부산경찰청과 공조 수사해 최근 5년간 고용지원금 5억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49)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고용노동청은 또 A씨 회사에 근무한 것처럼 속여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5억4000만원을 받은 허위 근로자 72명과 회사설립·근로자 취업에 명의를 대여한 23명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부산 사상구와 사하구·연제구·동래구·김해시 등에 15개 회사를 설립하거나 명의를 빌려 쿠폰·화장품 판매업, 청소업 등 다양한 사업을 했다. A씨는 이들 회사에 근로자를 고용한 것처럼 고용보험에 가입시켜 지역별 고용센터에서 청년고용장려금, 신중년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등 지원금 5억60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15개 회사 가운데 9개 회사를 폐업하는 수법 등으로 허위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나 육아휴직 급여 5억4000만원을 받게 해 이의 일부를 돌려받기도 했다.
고용노동청은 각종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은 A씨와 허위로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를 받은 58명(중복포함)에게 먼저 추가징수액을 포함해 14억8000만원을 반환하라고 최근 명령했다. 고용노동청은 A씨와 실업급여 등을 부정하게 받은 23명(중복포함)에게도 조사가 끝나는 대로 추가로 반환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고용지원금을 부정으로 받을 경우 부정수급액의 2~5배를,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면 수급액만큼 추가 반환해야 한다.
강현철 부산 고용노동청장은“실업급여는 재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핵심 재원”이라며 “실직자에게 그 수혜가 돌아갈 수 있게 내년 2월까지 특별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