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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딸 성폭행·살해 유기한 20대 '사형' 구형 [영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생후 20개월 된 어린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폭행해 숨지게 한 20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20개월된 여아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료 기소된 양모(가운데)씨가 지난 7월 14일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둔산경찰서 유치장을 나오고 있다. 신진호 기자

20개월된 여아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료 기소된 양모(가운데)씨가 지난 7월 14일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둔산경찰서 유치장을 나오고 있다. 신진호 기자

대전지검은 1일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 심리로 아동학대 살해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29)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양씨에게 성 충동 약물치료 15년과 신상공개,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기업 취업제한 10년, 45년간 위치추적 부착 등도 청구했다.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동거녀 정 모(25·여) 씨에게는 징역 5년 구형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청구했다. 양씨와 정씨 선고 공판은 22일 오후 2시 대전지법에서 열린다.

검찰 "끔찍하고 잔인한 수법으로 범죄" 

검찰은 “피의자(양씨)는 동물에게도 하지 못할 만큼 끔찍하고 잔악한 수법으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러 극형이 불가피하다”며 “친딸이라고 생각한 20개월 아동을 성적 욕구 대상으로 삼았고 벽에 집어 던지는 등 심각한 폭력으로 무참히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생후 20개월 된 어린 피해자는 한 번 피워보지도 못한 채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며 “이런 범죄가 사회에서는 다시 벌어지지 못하도록, 억울하게 숨지는 아동이 없도록 법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양씨는 최후 변론에서 “하늘에 있는 아이와 유족에게 미안하고 죄송하다. 반사회적 범죄 행위를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씨는 변호인을 “(정씨가) 양씨의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운 심리 상태였다. 피고인을 사체 유기 범행에 가담하게 만드는 등 어떻게 보면 양씨 범행의 (또 다른) 피해자였던 부분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1일 오전 대전지법에서 열린 '대전 20개월 영아 살해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신진호 기자

1일 오전 대전지법에서 열린 '대전 20개월 영아 살해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신진호 기자

양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대전시 대덕구 자신의 집에서 20개월 된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발로 짓밟았다. 아이가 숨지자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화장실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아이를 학대하기 전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모에게 음란 문자 보내기도 

동거녀 정씨는 양씨를 도와 숨진 아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정씨가 양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며 극도의 공포감과 함께 심리적 지배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양씨가 아이를 성폭행할 때도 집 안의 다른 곳에 있었다고 한다. 조사 결과 양씨는 시신을 은닉한 뒤 정씨의 어머니(장모)에게 음란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20개월 된 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29)씨에 대해 1일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대전지검 정문 앞에 엄벌을 촉구하는 문구가 설치돼 있다. 신진호 기자

20개월 된 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29)씨에 대해 1일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대전지검 정문 앞에 엄벌을 촉구하는 문구가 설치돼 있다. 신진호 기자

이들의 범행은 딸(정씨)과 연락이 닿지 않자 직접 찾아 나선 외할머니의 신고를 통해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7월 9일 오전 5시쯤 “아이가 숨져 있다”는 정씨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출동, 현장에서 숨진 채 아이스박스에 담겨 있는 시신을 발견했다.
신고 당시 현장에 있던 양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옆집 담을 넘어 달아났다. 경찰은 도주 나흘째인 7월 12일 오후 2시40분쯤 대전시 동구 중동의 한 모텔에 숨어 있던 양씨를 검거했다.

경찰이 숨진 아이를 발견했을 때 시신 곳곳에서 골절과 피하 출혈 등 학대로 추정되는 흔적이 남아 있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상처 등으로 미뤄 학대와 장기간 여러 차례 이뤄진 것으로 추정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본원(원주)에서 부검을 진행했다.

수사 과정에서 친딸 아닌 것 밝혀져 

지난 8월 27일 열린 첫 공판에서 양씨와 정씨는 모두 자신들의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 과정에서 양씨는 자신이 숨진 딸의 친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경찰이 양씨를 검거한 뒤 유전자(DNA) 검사를 진행한 결과 “친부가 아니다”라는 결과가 나왔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그는 줄곧 자신이 친부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20개월된 여아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료 기소된 양모(가운데)씨가 지난 7월 14일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둔산경찰서 유치장을 나오고 있다. 신진호 기자

20개월된 여아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료 기소된 양모(가운데)씨가 지난 7월 14일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둔산경찰서 유치장을 나오고 있다. 신진호 기자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에 “양씨가 소아 성 기호증 등 정신병적 장애나 성적 습벽으로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지 살펴달라”며 치료감호소 정신감정을 의뢰했다. 양씨에 대해 약물치료를 청구하기 위한 선행 조치였다. 검사가 청구하면 정신과 전문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 법원에서 치료를 명령한다.

시민단체 "신상공개, 법정 최고형" 촉구

양씨의 범행이 알려지자 아동학대방지협회 등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신상을 공개하라”는 여론이 확산했다. 재판부에도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 수백여 통이 접수됐다.

공해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그동안 비참한 악대 피해 사례를 많이 겪었지만 이번 사건처럼 소름이 돋을 정도로 끔찍한 적은 없었다”며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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