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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영장 심사 출석…개인 차량으로 언론 피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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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의원. 연합뉴스

곽상도 의원.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업자에게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퇴직금 50억원' 등 거액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이 1일 구속 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일반적으로 구속 심사 대상자는 검찰 차량을 타고 법원에 온다. 그러나 이날 곽 전 의원은 오전 10시 20분께 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개인 차량을 타고 도착했다. 곽 전 의원은 취재진을 피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곽 전 의원은 2015년께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25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화천대유가 곽 전 의원 아들에게 지급한 퇴직금 등은 50억원이지만 검찰은 영장 범죄사실에 세금을 뗀 실수령액인 25억원을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 판가름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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