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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아기 성폭행·살해' 20대, '화학적 거세' 받게 되나

중앙일보

입력

20개월 여아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양모씨. 신진호 기자

20개월 여아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양모씨. 신진호 기자

생후 20개월 아기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여부를 심판받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달 24일 양모(29·남)씨에 대해 약물치료 청구를 위한 공소장을 제출했다. 약물치료는 성폭력 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19세 이상 성도착증 환자에게 내리는 처분으로, 검사가 청구하면 정신과 전문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 법원에서 치료명령을 한다.

양씨 사건을 심리하는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유석철)는 양씨가 소아 성 기호증 등 정신병적 장애나 성적 습벽으로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수 없는지를 살펴봐 달라는 검찰 측 요청에 따라 공주치료감호소에 정신감정을 의뢰한 바 있다. 이후 재판부는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양씨의 정신감정서를 받았다. 이 감정서에는 '소아 성 기호증' 등 성욕과 관련해 정상을 벗어난 판정 결과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는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를 받는다.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해 1시간가량 동거녀인 정모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둔 혐의다. 아기 시신은 7월 9일에 발견됐다.

또 양씨는 학대 살해 전 아기를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양씨는 시신을 은닉한 뒤 정씨의 어머니에게 '성관계하고 싶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는 학대살해 등 범행 후 경찰 추적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금품까지 훔쳐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양씨와 정씨에 대한 공판을 한다. 결심으로 진행될 예정인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양씨에게 중형을 구형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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