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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법무부도 무혐의, 입건 이해 안돼”…공수처 "소환 검토"

중앙일보

입력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측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 후보가 수사를 방해한 사실이 없으며, 검찰총장의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30일 보냈다. 공수처가 지난 11일 윤 후보 측에 서면 진출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30일 오후 충북 청주시 청원구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개방 수장고'를 찾아 조각 작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윤석열 후보 측은 이날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관련 의견서를 공수처에 제출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30일 오후 충북 청주시 청원구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개방 수장고'를 찾아 조각 작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윤석열 후보 측은 이날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관련 의견서를 공수처에 제출했다. 연합뉴스

“법무부·대검 합동 감찰에서도 문제점 없음 확인”

이 사건은 지난해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후보와 조남관 당시 대검찰청 차장(현 법무연수원장) 등이 한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대검 감찰부에서 인권부로 재배당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감찰을 주도한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대신 감찰 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한 것도 수사방해 의혹에 포함됐다.

친여 성향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이를 고발했고, 공수처는 지난 6월 윤 후보를 입건하며 정식 수사에 나섰다.

윤 후보의 대리인인 이완규‧손경식 변호사는 의견서를 통해 “한 전 총리 수사팀 감찰과 관련해 모해위증 의혹 자체가 올해 주무 부서인 대검 감찰3과, 대검 부장회의에서 모두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며 “이 결정에 대한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 감찰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확인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총장 재직 당시) 윤 후보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도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에 대한 감찰 방해에 대한 혐의가 없다’며 징계사유에서 제외했다”며 “정밀한 조사와 판단이 이뤄진 사안에 대해 공수처가 재차 윤 후보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는 이유를 법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임은정 배제 의혹에…“박범계 장관도 결과 받아들여”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2011년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이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재소자들에게 한 전 총리가 돈을 받았다는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폭로가 지난해 4월 나오면서 불거졌다.

이를 두고 윤 후보 측은 “(관련 민원 접수 당시) 이미 검사 징계시효 5년이 지난 상태여서 징계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감찰 사안도 아니며, 한 전 총리 본인이 재심 청구 등 법적 절차를 취한 바 없어 (민원의) 신빙성이 매우 낮고 타인이 사주했다는 의심도 일부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후보는 인권침해 가능성을 고려해 대검 인권부가 사건을 관장하되 민원인이 요구하는 대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해 조사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3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공수처는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방행 의혹' 관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한 소환 조사 여부를 검토중이다./뉴스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3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공수처는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방행 의혹' 관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한 소환 조사 여부를 검토중이다./뉴스1

윤 후보 측은 또 “조사 중간에 갑자기 정치인과 장관이 조사처 변경을 요구하는 등 대단히 부적절하고 이례적 조치 요구가 있었지만, 윤 후보는 이를 받아들여 대검 감찰부가 관련 조사 일부를 진행했다”라고도 했다.

지난해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의원이 “중요 참고인이 중앙지검에서 조사받기를 거부하며 대검 감찰부에서 조사받기를 원한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위 내용대로 조치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대검에 발송했다는 사실을 소개하면서다.

임은정 담당관을 일부러 배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임은정 검사가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한 독단적 의견은 사건 실체 파악 상 오류일 뿐 아니라 그가 주임검사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라며 "대검 부장회의, 합동 감찰에서도 그 정당성이 모두 재확인됐으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결과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공수처는 이날 ”윤 후보 측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와 서면 진술서를 면밀히 검토한 뒤 직접 소환 조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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