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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미술품으로 납부 가능…與 “다주택 양도세도 완화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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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내년부터 상속세를 최대 10년 동안 나눠 낼 수 있다. 2023년부터 상속세를 미술품이나 문화재로 대신 납부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런 내용으로 ‘2021년도 세법 개정안’이 수정ㆍ의결됐다. 앞으로 절차가 남긴 했지만 다음 달 본회의에서 그대로 최종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족들이 국립박물관에 기증하는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국보 216호)'. 삼성 제공=연합뉴스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족들이 국립박물관에 기증하는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국보 216호)'. 삼성 제공=연합뉴스

기재위 의결에 따라 내년부터 상속세 연부연납(납부 시한을 연장하고 분할 납부도 허용) 기간이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상속세를 미술품이나 문화재 같은 현물로 납부할 수 있는 특례 조항(물납 특례)도 새로 생겼다. 납부 세액이 상속 금융재산보다 많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요청이 있으면 상속세 물납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2023년 1월 1일 상속 개시분부터 적용된다.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이 남겨 이미 기증된 ‘이건희 컬렉션’은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 기준은 현행 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서 40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영농상속공제 한도도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어난다.

난임 시술비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현행 20%에서 30%로,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5%에서 20%로 내년 올라간다. 미숙아ㆍ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공제 한도(연 700만원)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암호화폐)에 세금을 부과하는 시기는 내년에서 2023년으로 1년 미뤄진다. 시행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여야는 가상자산 과세 1년 연기를 밀어붙였다. 내년 대통령선거에 맞춰 ‘코인 개미’ 표심을 잡으려는 여야의 합의로 수정 법안이 기재위에서 속전속결 처리됐다. 수차례 반대 의사를 밝혔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기재위에서 “여야가 이처럼 결정한다면 정부는 입법을 받아들이고 이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결국 백기를 들었다.

시행 시점이 2023년으로 미뤄지면서 실제 세금을 내야 하는 시기도 1년 뒤인 2024년으로 늦춰졌다. 1년 치 투자 소득을 다음 해 5월 직접 신고ㆍ납부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국내 거주자라면 2023년부터 매년 가상자산을 사고팔거나 빌려줘 번 돈(기타 소득) 가운데 250만원 기본 공제를 한 뒤 나머지에 대해 20% 세금을 물어야 한다. 해외 거주자, 외국 법인이라면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가 세금을 원천 징수하고 당국에 일괄 납부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지난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양도세ㆍ종부세 상담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지난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양도세ㆍ종부세 상담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집을 팔 때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기준 금액은 집값(시가 기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한 달 후면 9억~12억원 사이 집을 한 채만 보유한 사람의 양도세 부담은 사실상 없어진다. 지난 22일 종합부동산세 납세 고지서 발부 이후 요동치는 ‘부동산 여론’을 의식해 여야가 개정을 서둘렀다. 이날 기재위에서 홍 부총리가 “부동산 시장 불안 심리를 혹시 자극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가 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지만 역시 소용이 없었다.

여당은 한 발 더 나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의지까지 밝혔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그런(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입장에 대해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양도세를 일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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