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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이어 음주운전으로 보행자 쳤다···배우 박용기 법정구속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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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용기. [일간스포츠]

배우 박용기. [일간스포츠]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용기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전진우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주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씨는 지난 5월31일 오전 0시20분께 서울 송파구 잠실역 사거리에서 잠실대교 남단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박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35%로, 면허취소 수준으로 조사됐다. 사고를 당한 보행자는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 판사는 “박씨는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동차를 몰아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다”며 “범행 당시 야간이었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사고 발생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씨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박씨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박씨는 지난 2011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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