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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16명 추가 지원…피해 인정 4274명

중앙일보

입력

지난 8월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판매기업 처벌 촉구' 기자회견에 피해자의 유품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월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판매기업 처벌 촉구' 기자회견에 피해자의 유품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본 16명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살균제 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은 4274명으로 늘었다. 환경부는 30일 서울에서 제2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홍정기 차관)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위원회에선 지난해 9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특별법' 개정 이전에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 등 16명에게 구제급여를 새로 지급하도록 하고, 이들의 피해 등급을 결정했다. 또한 법 개정 이전에 이미 피해를 인정받았던 피해자 32명의 피해 등급 조정, 추가 질환 인정 등을 의결했다.

구제급여 지급 지원 항목을 모두 합치면 8가지다.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해급여,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이다.

원래는 가습기살균제 사용이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본 호흡기계 질환만 피해구제 대상으로 삼았다. 하지만 살균제 노출 후 전반적인 건강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ㆍ검토하는 거로 바뀌었다. 이를 고려해 호흡기계 질환과 동반되는 피부질환, 중이염 등의 기타 질환도 피해 구제를 인정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피해 구제를 신청한 사람은 7618명(30일 기준)이다. 이 중 피해자로 인정받은 건 4274명이다. 긴급의료지원 등을 합친 전체 지원 대상은 4333명이다. 지원액 규모는 1107억원이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구제급여 지급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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