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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최경환 ‘신라젠 의혹’ 보도 MBC 기자 불기소 정당” 재정신청 기각

중앙일보

입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뉴스1]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뉴스1]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자신의 신라젠 전환사채 매입 의혹을 보도한 MBC 기자들을 기소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30부(부장 백강진·조광국·정수진)는 최 전 부총리가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고소·고발인이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만일 고등법원에서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MBC는 지난해 4월 1일 ‘2014년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전 부총리가 신라젠 전환사채에 5억원, 그의 주변 인물이 60억원을 투자했다’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주장을 보도했다.

최 전 부총리는 보도가 나간 직후 “가짜 뉴스로 명예가 훼손됐다”면서 이 전 대표와 MBC 기자 등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MBC 관계자들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MBC가 보도한 이 전 대표의 주장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이 전 대표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에 최 전 부총리 측은 MBC 기자들만 불기소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재정신청을 내고, 지난 8월에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무죄 판결을 언급하며 이들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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