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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칼부림' 현장 이탈, 경찰 2명 해임…직무유기 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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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이 25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논현경찰서 앞에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부실한 대응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의 말을 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창룡 경찰청장이 25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논현경찰서 앞에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부실한 대응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의 말을 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을 불러온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의 현장 출동 경찰관 2명이 30일 해임됐다. 이들이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인천경찰청은 3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인천 논현경찰서 한 지구대 소속 A경위와 B순경에 대해 “감찰조사 결과, 범행제지 및 피해자 구호 등 즉각적인 현장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 대응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각 대상자의 업무 범위와 책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임은 경찰공무원 징계 가운데 수위가 가장 높은 파면 다음에 해당하는 중징계다. 해임되면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나 파면과 달리 공무원연금 감액 등 연금법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징계 처분에 불복할 경우 30일 이내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소청심사란 공무원이 징계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소청심사위원회가 심사하는 제도다.

“지원 요청 위해 현장 이탈”

A경위와 B순경은 지난 15일 오후 5시 6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에서 현장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자가 중상을 입게 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경찰 19년 차 A경위는 흉기난동 사건 당시 빌라 1층 외부에서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현장인 빌라 3층으로 올라가다가 계단을 내려오는 B순경을 따라 다시 밖으로 나온 뒤 현장에 곧바로 합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B순경은 가해 남성(48)이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가 중상을 입고 또 다른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는 상황에서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범행을 제지하는 등 즉각적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면서 피해자 가족은 가해 남성의 범행에 노출됐다. 이중 목 부위를 흉기에 찔린 피해 여성은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A경위와 B순경은 감찰조사에서 구호 및 지원 요청을 하기 위해 현장을 잠시 이탈했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A경위 등의 부실 대응이 논란이 되자 인천경찰청은 지난 19일 이들을 대기 발령 조치했다. 송민헌 인천경찰청장이 “철저한 감찰을 진행하겠다”며 사과한 지 하루 만이다. 그러나 경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이어지면서 21일 인천 논현 경찰서장이 직위해제됐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경찰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자 소명인데도 불구하고, 위험에 처한 국민을 지켜드리지 못한 이번 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한편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된 A경위와 B순경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과 함께 고발된 논현서 한 지구대장 C경감과 관리·감독 소홀 책임으로 고발당한 전 논현서장도 광역수사대 전담팀이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과 사건 관계자의 진술을 듣는 등 기초조사를 하고 있다”며 “112 신고처리 된 이번 사건의 지휘·감독자도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 그 결과에 따라 엄정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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