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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검사 "공수처 압수수색은 위법" 준항고 청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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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뉴스1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뉴스1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공수처의 압수수색에 대해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준항고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

손 검사의 변호인은 30일 "공수처가 그동안 손 검사 등을 상대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검색 내역 등에 대해 집행한 압수수색은 피의자의 참여를 위한 통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였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이뤄진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는 이유 등으로 이를 취소해 달라는 준항고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형사소송법의 규정과 그간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등에 비추어 보면,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가 사용했던 이메일, 메신저 내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검색 내역 등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참여권을 전혀 보장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손 검사의 경우와 유사한 대검찰청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 사안인 소위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에서는 최근 공수처에서 이틀 전에 수사팀 소속 검사 등에게 통지하여 참여권을 보장한 바 있는데, 이와는 달리 손 검사 관련한 압수수색 과정들에서 공수처가 참여권을 전혀 보장하지 않아 온 것은 손 검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시점에는 적법절차 규정 자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위법하게 영장을 집행해왔었음을 방증한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수처 대변인실은 "향후 법원으로부터 준항고장을 송달받으면 검토 후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수처의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청구 등 수사 과정에서 위법성 논란이 불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6일 김찬년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판사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의 압수수색에 불복해 제기한 준항고를 인용해 영장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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