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또 재판 받는 은수미 시장...수사하던 경찰관에 뇌물 건넨 혐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연합뉴스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연합뉴스

은수미(57) 경기도 성남시장이 또 재판에 넘겨졌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의 원심 파기 판결로 기사회생한 지 13개월 만이다. 은 시장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수사 자료를 유출한 경찰관 등의 요구가 모두 이뤄지는 등 수사 편의를 위해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봤다.

은수미 시장, 뇌물공여·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돼

수원지검 형사6부(김병문 부장검사)는 뇌물공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은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은 시장은 자신의 최측근인 전 정책보좌관 박모씨(50·구속 기소)와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54·구속 기소)에게 수사 기밀을 넘겨받는 대가로 인사 청탁과 이권 개입 요구를 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의 상관인 다른 경찰관 B씨(61·구속 기소)의 인사 청탁과 건설사업 동업자의 도시계획위원 위촉 요구도 들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은 시장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정책보좌관 박씨에게 휴가비나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수원지검

수원지검

은 시장의 도움으로 A씨는 자신의 지인을 성남시 6급 팀장으로 승진시켰고, 성남시가 추진하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도록 계약을 성사시켜 7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도 박씨에게서 “은 시장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인사 청탁 등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은 시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은 시장이 수사와 관련된 편의를 받기 위해 이들의 요구를 들어준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수사 자료 유출 사건이 성남시·경찰 등 유착 비리로

이 사건은 은 시장의 비서관으로 일하다 지난해 3월 사직한 이모씨의 폭로로 시작됐다. 이씨는 “2018년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 검찰에 송치되기 전 A씨가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3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A씨를 구속기소 한 데 이어 박씨와 B씨 등을 차례대로 구속했다. 이 과정에서 은 시장의 수행비서 C씨(40)가 박씨에게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시장 수행 활동비 등 명목으로 1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을 확인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 등 공무원들이 브로커 등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도 파악했다.

검찰은 A씨 등 경찰관 2명과 은 시장, 박씨 등 공무원 4명, 알선 브로커 4명 등 10명(구속 6명, 불구속 4명)을 기소했다. “성남시 공무원과 경찰관, 알선 브로커 등이 은밀하게 상호 유착된 구조적·조직적 비리”라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관들은 수사 담당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사권을 남용, 각종 이권에 개입해 이익을 챙겼고 성남시 공무원들은 이권을 제공하는 대가로 사건 처리를 청탁하는 등 공적인 직책과 권한을 사유화해 사익 추구에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은수미 성남시장 페이스북 화면 캡처

은수미 성남시장 페이스북 화면 캡처

은 시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입장문을 올리고 “검찰의 공소사실은 사실이 아니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은 시장은 “(검찰이) 경찰로부터 수사기밀을 받았다고 하는 그 시점에 이미 경찰은 기소를 결정했는데 무엇을 대가로 직권을 남용하고, 어떤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겠느냐”며 “재판을 통해서 검찰의 정치적이고 무리한 기소 결정에 대한 잘잘못과 저의 결백함을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