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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인 두드려 팬 듯" 만화가 윤서인, 경찰 수사 받는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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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가 윤서인 유튜브 채널. 사진 유튜브 캡처

만화가 윤서인 유튜브 채널. 사진 유튜브 캡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부인이 자택에서 쓰러져 부상당한 일에 대해 '암만 봐도 뚜드려 팬 거 같다'고 공개 언급한 만화가 윤서인(사진) 씨를 대상으로 경찰이 수사에 나선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다음달 1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 후보가 아내의 얼굴을 폭행해 혼절하게 만든 가정폭력을 저지르는 나쁜 대통령 후보자라는 인식을 갖게 하고,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선거에 개입했다"며 윤씨를 고발했다.

만화가 윤서인 씨 페이스북 캡처

만화가 윤서인 씨 페이스북 캡처

윤씨는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가 자택에서 낙상사고를 당한 지난 9일 자신의 SNS 계정에 "암만 봐도 팬 것 같다"라며 "사진 한 장 안 공개하는 것도 이상하고 이 중요한 시기에 간병한다고 하루를 제끼는 것도 이상하다"는 글을 올렸다. 또 "얼굴 같은 부위가 많이 찢어진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다음날에도 자신의 SNS에 "어떻게 새벽 1시 반에 아내의 혼절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가"라며 "본인이 그 과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서야 그걸 실시간으로 보기는 쉽지 않을 텐데"라고 적었다.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는 윤씨의 이런 행위에 대해 "이재명 후보의 낙선 목적을 갖고 쓴 글"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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