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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결혼해도 혼인신고 늦추는 커플들… 그 이유 뭘까

중앙일보

입력

[더,오래] 조현진의 세금 읽어주는 여자(21)

내년 가을에 결혼을 준비 중인 A씨는 얼마 전 예비 신부와 재산을 서로 오픈했다. A씨가 신혼집으로 준비한 집과 별도로 예비 신부가 갭투자로 경기도에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2주택자가 집을 매도할 경우 일반적인 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어느 것을 정리해야 할지 그 매도 시점을 논의 중이다.(22년 9월 결혼식, 23년 1월 혼인신고 예정)

무주택으로 아파트 청약을 노리거나,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받기 위해 결혼 후에 혼인신고를 바로 하지 않는 커플이 많다고 한다. [사진 pxhere]

무주택으로 아파트 청약을 노리거나,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받기 위해 결혼 후에 혼인신고를 바로 하지 않는 커플이 많다고 한다. [사진 pxhere]

요즘은 결혼해도 혼인신고를 바로 하는 커플이 드물다고 한다. 둘 다 무주택으로 아파트 청약을 하거나 결혼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받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한 명이 유주택자, 다른 한명이 무주택자인 경우 무주택자 요건을 최대한 오래 유지하면서 청약을 노리겠다는 이유도 작용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보유기간 중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며, 양도 당시 주택이 고가주택(실거래가액 9억원 초과)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적용받을 수 있다. 고가주택이 아니면 과세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소득세법상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1주택을 보유한 자와 결혼함으로써 1세대 2주택자가 됐다면 결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이때 기산일이 되는 혼인한 날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지방관서에 혼인 신고한 날을 말한다(소득세법 집행기준 89-155-22). 민법 제812조 혼인 성립규정에 근거해 호적법에 따른 혼인신고일을 의미한다. 이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2012. 2. 2.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르면 A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B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C주택 소유한 거주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된다. 또한,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B주택 또는 C주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즉, 혼인신고 전이라면 일시적 2주택을 활용할 수 있다. 1주택자와 1주택자가 결혼을 하면, 혼인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을 한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와 혼인에 따른 특례가 중복 적용된다.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499 , 2010.04.01

[ 제 목 ]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한 경우

[ 요 지 ]
일시적 2주택 특례와 혼인에 따른 특례 중복 적용됨

[ 회 신 ]
국내에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B주택”이라 함)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이하 “C주택”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서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참고) 재산세과-610, 2009.10.30.
1. 국내에 1주택(A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C주택) 소유한 거주자와 혼인하여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것임. 또한,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B주택 또는 C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이 적용되는 것임

2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끼리의 혼인이라면 어떻게 될까? 주택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혼인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1주택을 보유한 자’에는 일시적 2주택 보유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일시적 2주택자와 다른 2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해 4주택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것이 세무당국의 입장이다.

혼인으로 분양권이 2개가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는 주택 및 일정한 요건을 갖춘 조합원입주권이 해당하며,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혼인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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