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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개정 움직임에 과수농가들의 입장은 어떠한가

중앙일보

입력

우리나라 과수농가를 대표하는 농업인 단체가 ‘한국과수농협연합회(회장 박철선, 이하 과수연합)’이다. 최근 과수연합은 김영란법으로 불리는‘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1월 18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하루빨리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과수연합은 우리의 미래 먹거리 산업인 농업 환경이 지속적으로 어려워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동안 우리나라 농업인들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다른 산업분야의 발전을 위해 많은 부분을 양보하고 감수해왔다. 더구나 산업발달과 환경오염이 불러온 기후변화로 인해 이상고온과 한파, 봄철냉해, 폭우와 폭설 등의 심각한 자연재해까지 해마다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청탁금지법 역시 처음 도입시기의 입법 취지와는 무관하게 농업인들은 지속적으로 타격을 입고 있다. 특히 사과, 배 등의 과수농업인들은 가격하락과 소비위축 및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매우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게 과수연합의 설명이다.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선물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설날·추석에 한해 그 가액범위를 두 배(20만원)로 하고, 해당 기간은 설날·추석 전 30일, 설날·추석 후 7일까지로 설정했다. 과수연합은 명절기간 만이라도 농수산물의 선물가액 상향을 정례화 하겠다는 개정안은 앞으로 농수산물의 경우 선물가액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개정안이 하루 빨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되어야 명절 대목을 생각하는 농업인들과 유통업체들이 혼란 없이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과수연합은 다가오는 설날에 기대를 나타냈다. 개정안의 통과는 안정된 가격과 수급물량 확보를 원활하게 하여 결국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므로 명절의 물가안정을 위해서도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수연합 박철선 회장은 “약자인 농업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청탁금지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며 올해 국회 회기 동안 조속히 통과시켜야한다”며 국민적인 관심과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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