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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낙선운동 안진걸 등 총선넷 관계자들, 벌금형 확정

중앙일보

입력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참여연대 주최로 열린 2016총선넷 활동에 대한 공직선거법 선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참여연대 주최로 열린 2016총선넷 활동에 대한 공직선거법 선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6년 4·13 총선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소속 후보자들을 상대로 낙선 운동을 벌인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 관계자들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안 소장과 함께 총선넷 활동을 한 관계자들도 각각 30만~1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안 소장 등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시민단체들과 '총선넷'이라는 낙선 운동 단체를 결성했다. 이들은 당시 새누리당이나 새누리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자들을 낙선 운동의 대상자로 선정했다. 새누리당 소속 김무성·김진태·윤상현 의원 등이 인터넷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이들의 여론조사에서 '최악의 후보 10인'으로 선정됐다.

총선넷 관계자들은 해당 후보자들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해당 후보자가 낙선돼야 할 이유를 설명하고, 현수막과 소형 피켓을 게시하는 형식으로 낙선 운동 기자회견을 열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이들의 행위를 기자회견이 아닌 불법 집회라고 판단하며 이를 주도한 안 소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총선넷 관계자들 21명도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집회 장소가 지하철역 출구 등 통행이 잦은 곳이었고, 참가자들은 짧지 않은 기간 확성장치를 쓰거나 피켓을 들어 행인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사회자는 청중의 호응을 유도하고 구호도 제창했다"며 "이런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집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낙선 운동 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정식 여론조사가 아니라며 불법 여론조사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이들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했지만, 벌금을 감액했다. 안 소장은 벌금 300만원이 200만원으로 감액됐다. 2심 재판부는 "선거일이 매우 임박한 시기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수회에 걸쳐 선거법 위반이 반복된 점은 피고인들에 불리한 사정"이라면서도 “부적격 후보자 당선을 막으려 한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점, 특정 후보나 단체에서 지원을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인들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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