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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생 믿고 과외 맡겼는데…" 7살이 그린 피눈물 그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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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캡처]

[YTN 캡처]

7세 여자아이가 과외 교사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해 뇌진탕과 불안 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YTN 보도에 따르면 과외 교사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약 8개월간 7살 B양을 맡아 과외수업하면서 수차례 폭행, 협박 등 학대를 가했다. 문을 닫고 수업을 하면서 손가락을 튕겨 B양의 얼굴을 때리는가 하면, B양이 무언가를 잡으려 일어나자 우악스럽게 가슴팍을 잡아당겨 앉히고. 주먹으로 머리를 마구 때리기까지 했다.

이런 광경은 B양 공부방에 설치된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CCTV는 B양이 평소와 달라졌다고 느낀 부모가 공부방에 설치한 것이다.

B양 고모부에 따르면 심지어 A씨는 B양에게 “엄마나 아빠에게 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더 때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YTN 캡처]

[YTN 캡처]

B양은 상습적으로 학대를 당한 뒤 그림에 폭행 사실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반창고를 붙이고 있거나, 피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B양의 그림에 나타났다.

B양 가족은 “아이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른바 뇌진탕 증세와 불안 장애를 앓고 있고, 지금도 어른들을 무서워한다”고 털어놨다.

B양 부모는 A씨가 서울대학교에서 아동 복지를 전공했다는 얘기에 과외를 맡겼다고 한다. B양 고모는 “서울대라는 게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다. 그걸 믿고 과외 선생을 썼는데 속았다”고 밝혔다.

A씨는 “아이가 문제를 풀지 않고 멍하게 있어서 참지 못하고 때렸다”며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가족들은 “아이가 멍한 것마저도 상습 학대 이후 겪게 된 증상”이라고 반박했다.

B양 가족들은 A씨를 고소한 상태이며, 현재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고, 상습 학대 정도가 심하지 않고, 반성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가족들은 “아이가 겪을 후유증에 비해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반발하고 있다. B양 가족은 항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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