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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재명 기본소득 비판' 이상이 교수 징계…"적폐 넘어 독재"

중앙일보

입력

이상이 제주대 교수 [사진 이상이 교수 페이스북]

이상이 제주대 교수 [사진 이상이 교수 페이스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기본소득 공약 등을 비판해온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주도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원자격정지 8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이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제주도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징계 결과를 통보받았다"며 당 윤리심판원의 회의 결과 통지 내역을 공유했다.

이에 따르면 이 교수는 당규 제7호 윤리심판원규정 제14조(징계사유) 제1항 4호(허위사실유포로 당원을 모해하거나 허위사실 또는 기타 모욕적 언행으로 당원간의 단합을 해하는 경우)를 위반해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 교수는 "이재명 후보와 586 운동권 카르텔이 장악한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깊이 병들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 같아서 억울하고 참담한 심경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와 586운동권 정치 카르텔의 적폐를 넘어 이제 독재의 길로 접어들고 말았다"며 "어쩌다가 민주주의의 요람이던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망가지고 말았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 교수는 "적폐를 넘어 독재의 길로 들어선 '병든 민주당'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 그리고 징계 처분에 대해 재심 청구를 할 것인지의 여부 등을 앞으로 3~4일 동안 깊이 생각해보고 방침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교수가 지난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징계회부 소식을 전하며 게시한 징계청원서에는 이 교수가 이 후보에 대해 '기본 소득 포퓰리스트', '대장동 부동산 불로소득 게이트의 당사자' 등 표현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인신공격을 했다는 주장이 기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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