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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문에 금괴 숨겨 밀반입한 60대…집행유예·추징금 6억

중앙일보

입력

중앙일보 이미지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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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괴를 항문 등 신체 특정 부위에 숨겨 중국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6억원이 넘는 추징금을 명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6억8800만여원의 추징금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12월까지 중국 옌타이(烟台) 등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면서 15차례에 걸쳐 모두 6억8800여만원 상당의 금괴 총 15㎏을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항문 등 신체 특정 부위에 금괴를 숨기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인으로부터 금괴를 밀반입할 때마다 대가로 30만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한다.

김 판사는 “A씨가 밀수입한 금괴의 규모가 작지 않고, 범행 기간 및 횟수·방법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단순 운반책으로 전체 밀반입 규모와 비교해 직접 취득한 수익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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