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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 풍선 효과에 신협·새마을금고 가계 대출 중단

중앙일보

입력

28일 오후 서울 시내 상호금융권 외벽에 대출 안내 현수막이 붙어있는 모습. 뉴시스

28일 오후 서울 시내 상호금융권 외벽에 대출 안내 현수막이 붙어있는 모습. 뉴시스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이 줄줄이 중단되고 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로 시중은행의 대출 문턱이 높아져 대출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하며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넘어설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신협은 오는 30일부터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등 신규 가계대출을 잠정 중단한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실수요 목적이 큰 전세자금대출과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은 포함되지 않는다. 대출 재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또 다른 상호금융권인 새마을금고는 29일부터 주택 구입과 관련된 대출상품 판매를 일시 중단했다. 신규 주택담보대출과 분양주택 입주 잔금 대출 등이 별도의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 무기한 중단된다. 새마을금고의 주택담보대출을 알선하는 대출상담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제도도 함께 중단했다.

상호금융권이 잇따라 대출을 중단한 것은 대출 수요가 시중은행에서 제2금융권으로 넘어가는 ‘풍선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이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5~6%)를 지키기 위해 대출의 문턱을 높이면서, 대출 자금이 필요한 고신용자가 상호금융권으로 몰린 것이다.

실제로 신협은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계대출 총량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6일 기준 신협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지난해 말 대비 4.4%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상호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4.1%)을 0.3%포인트 초과했다.

한국은행 따르면 지난 3분기 말 기준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209조2700억원)은 지난해 4분기 말(194조5500억원)보다 7.56%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6.13%)을 넘어서는 수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대출 증가는 중저신용자보다 고신용자들을 중심으로 주담대가 늘어난 영향이 큰 것으로 안다"며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이 빠져도 농협 등이 대출을 재개한 만큼 잔금 대출 등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출 규제 풍선 효과로 고신용자가 상호금융권으로 몰린 데다 2금융권 대출 창구까지 닫히면서 이곳을 이용하는 중·저신용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우려도 커지고 있다. 자금이 필요한 이들은 금리가 더욱 높은 대부업체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융당국의 총량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나면서 신용점수가 낮은 취약계층이 불법 대출 등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출을 옥죄던 시중 은행의 대출 문턱은 낮아지고 있다.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치에서 전세대출이 제외되며 대출 한도에 여유가 생겼기 때문이다. 하나은행은 지난 23일부터 하나원큐아파트론과 하나원큐신용대출 등 비대면 대출상품 판매 재개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12일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신용대출 상품인 직장인 사잇돌대출을 신규 판매 중단 약 한 달 만에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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