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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안 벗은 김병찬 "죄송하다 정말 죄송하다" 말만 반복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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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이 2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이 2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한 김병찬(35)이 29일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정말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김씨에게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이 혐의가 재판에서 인정될 경우 김씨는 형법상 살인죄보다 무거운 형을 받게 된다.

김씨는 검찰 호송차에 타기 전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섰다. 김씨를 둘러싸고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지자 "죄송하다"라고 반복해 말했다. '계획 살인인정하느냐'라는 질문에도 그는 "죄송하다"라고 했다. '유족에게 할 말 없느냐'라는 질문에는 "정말, 정말 죄송하다"라고 답했다.

취재진이 '장기간 피해자를 스토킹했는데, 이유가 무엇이냐', '(범행) 전날 흉기를 구입했는데계획 살인인정하느냐' 등 질문에 김씨는 모두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반성하느냐'라는 질문에 그는 "네"라고 짧게 답하고 호송차에 탔다.

경찰은 김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및 보복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상해, 주거침입, 특수협박, 협박, 특수감금 등 8개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김씨를 처음 구속할 당시에는 살인죄를 적용했지만, 김씨의 범행이 스토킹 신고에 따른 보복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해 죄명을 변경했다.

특가법상 보복범죄에 의한 살인은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된 고소, 고발, 진술, 증언 등에 대해 보복을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이 적용될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형법상 살인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김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 30분께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A씨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22일 구속됐다. 과거 김씨와 과거 연인 사이였다고 알려진 A씨는 이달 7일 이후로 김씨를 네 차례 경찰에 신고했으나 끝내 김씨에게 화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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