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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위헌 결정 후폭풍…15만명 감경·석방 요구 가능해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재범을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에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25일)을 내리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헌재 재범 사이의 기간이나 범죄의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처벌하는 점이 부당하다고 봤다.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나오면서 대검찰청은 28일 이 법의 적용을 받아 진행 중인 모든 재판에 음주운전 일반 규정(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3항)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 수사 진행 중인 사건을 포함해 윤창호법이 적용돼 형이 확정된 사건까지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검·경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입건된 사람이 2019년부터 매년 5만~6만 명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할 때 헌재 결정으로 15만 명 이상의 범법자가 감경이나 석방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창호법을 적용 받아 재판을 앞둔 인사들의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모인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21·활동명 노엘)씨도 대상이다. 장씨는 지난 9월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몰다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에 불응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이 효력을 잃으면서 장씨의 양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각계에서는 우려 섞인 반응이 나온다. 서울의 한 경찰서 관계자는 “음주운전이 급증하는 연말을 앞두고 이런 결정이 나와 당혹스럽다. 시민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까 걱정된다”고 했다. 직장인 신모(30)씨는 위헌 결정에 대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누그러뜨리고 피해자에게는 상처를 줄 것 같다”고 했다. 반면 익명을 요구한 한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이 감소했다는 근거가 없다. 기존의 법 조항 자체가 애매했다는 문제점부터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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