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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야 갑질 멈출까?" 직장 내 괴롭힘 사각지대 공무원, 올해 9명 숨졌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올 한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최소 9명의 공무원이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청 공무원 故 이우석 주무관의 어머니 김영란씨가 26일 오전 대전시청 앞에서 아들의 죽음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주무관의 유가족은 지난 7월 신규 부서로 발령 받고 직장 내 따돌림으로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했다고 주장했다. 뉴스1

대전시청 공무원 故 이우석 주무관의 어머니 김영란씨가 26일 오전 대전시청 앞에서 아들의 죽음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주무관의 유가족은 지난 7월 신규 부서로 발령 받고 직장 내 따돌림으로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했다고 주장했다. 뉴스1

28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11월 27일까지 언론보도와 국민신문고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를 집계한 결과, 신원이 확인된 직장인은 총 18명이었다. 이 중 공공기관 근무자가 9명으로, 경찰ㆍ소방관 등 공무원들 다수가 극단 선택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9월 26일 올해 1월 임용된 대전시 9급 공무원 이우석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씨는 1시간 일찍 출근해 상사가 마실 커피를 준비하고 책상을 정리하라는 지시가 부당하다고 거부했지만, 투명인간 취급과 업무 배제 등 조직 내에서 따돌림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직장 내 괴롭힘은 공공과 민간 간 차이를 둘 수 없는 인권 문제”라며 “공무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구체적 규정과 업무상 재해 인정 부분에 입법 미비가 있으므로 제도 개선을 모색하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공무원에게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신고 후 보복…마지막 선택지 ‘죽음’

전국공무원노조 대전·충남·세종 소방지부(소방노조)가 25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 내 갑질 피해를 호소하던 대전소방본부 전 직장협의회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공무원노조 대전·충남·세종 소방지부(소방노조)가 25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 내 갑질 피해를 호소하던 대전소방본부 전 직장협의회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 정부가 공직사회의 직장갑질을 심각하게 인지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의 직장갑질은 세계적인 수치”라며 공공기관 직장갑질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현실이다.

직장갑질119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그러다보니 위계질서가 강하고, 상명하복 등 구시대적 문화가 강한 공공기관에서 갑질 문제가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종합대책에서 중대한 갑질 사건에 대해서는 감경사유를 배제하고 강력하게 징계하라고 명시돼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직장갑질을 당했을 경우 자유롭게 신고를 할 수 있는 분위기라는 지적도 있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9월 7일부터 14일까지 ‘갑질지수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을 때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될 것 같다’(30.1점)는 우려는 평균 점수 30점보다 높았다.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27일까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 중 신원이 확인된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들. 직장갑질119 제공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27일까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 중 신원이 확인된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들. 직장갑질119 제공

근로기준법 76조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직장갑질119 측은 “그러나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회사에 불만을 표현했을 때 돌아올 따돌림, 직장갑질을 신고했을 때 닥칠 보복이 두려운 직장인들의 선택지는 많지 않다. 그 선택지 중 하나가 죽음”이라고 말했다.

직장갑질119 대표 권두섭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에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공무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공무원 관련법에도 명시해야 한다”며 “반복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거나, 조직문화를 바꾸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기관장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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