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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측 정철승 "흉악범 변호 당연…이재명 비방 졸렬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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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승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정철승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조카 ‘교제 살인 사건’ 변호 논란과 관련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정철승 변호사가 “변호사는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변호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변호사는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변호하는 것이 당연한 데다, 자기 조카인데 어쩔 것인가? 이재명 후보를 비방하는 국민의힘 김진태 변호사는 자기 조카가 흉악범이면 변호 안 할까?”라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글과 함께 이 후보가 “변호사라서 변호했다”고 해명한 내용과 국민의힘이 “조카 변호사였을 뿐”이라고 비판한 내용이 함께 담긴 기사 링크를 공유했다.

정 변호사는 그러면서 “워낙 상식과 지각이 없는 자들인 줄은 알지만, 비방이든 비난이든 좀 사리에 맞게 하면 좋겠다”라며 “‘인권변호사라더니 고작 (흉악범인) 조카변호사였냐?’는 국민의힘의 비방은 무지하고 유치하고 졸렬한 것이다. 인권변호사는 이상한 말이다. 변호사법 제1조에 따라, 변호사란 직업 자체가 인권 옹호를 기본 사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한편 같은 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데이트 폭력(살인)’이란 말을 사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24일 “제 일가 중 한 사람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로서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언급했는데, ‘데이트폭력’이란 용어가 잘못됐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정 변호사는 “데이트 폭력(살인)이라는 말은 범죄의 위험성과 심각성, 죄질을 경시하는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며 “일반적으로 범죄는 전혀 모르는 타인들보다는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사이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 전혀 모르는 타인에 대해서는 경계심이 있지만, 지인은 방심하기 쉽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발적인 살인이나 폭력은 인간관계에서 생긴 갈등에서 촉발되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존속에 대한 살인, 상해, 폭행 등은 더욱 무겁게 처벌하듯이,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가 가까울수록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라며 “특히 동거관계나 교제관계였던 여성에게 저지른 살인, 폭력, 협박 등의 범죄는 별도의 죄명을 따로 만들어서 아주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 허구헌날 페미니즘 타령만 하는 정의당 페미 의원들은 바(非)동의 강간죄, 시선 강간죄 도입 같은 허튼짓 좀 그만하고, 이런 현실적인 입법이나 고민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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