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이하 법률단)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총괄특보인 안민석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법률단은 “안 의원이 지난 15일 라디오 프로에서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 낙상사고와 관련해 윤 후보 캠프가 연관돼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윤석열 캠프에서 만세를 불렀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며 “이는 다분히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고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안 의원이 답변의 출처와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며 “스스로 허위사실 공표 및 그 범위를 자인한 것과 같다”고 했다.
법률단은 “안 의원은 ‘최순실 은닉자산 300조 원 설’, ‘윤지오 쇼’ 등 매번 가짜뉴스 생성과 논란을 자초하는 인물”이라며 “방송에서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유권자들의 정확한 결정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와 다름없다”고 비판하며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