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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안민석 '尹캠프 만세'는 가짜뉴스" 선거법 위반 고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이하 법률단)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총괄특보인 안민석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뉴스1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뉴스1

법률단은 “안 의원이 지난 15일 라디오 프로에서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 낙상사고와 관련해 윤 후보 캠프가 연관돼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윤석열 캠프에서 만세를 불렀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며 “이는 다분히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고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안 의원이 답변의 출처와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며 “스스로 허위사실 공표 및 그 범위를 자인한 것과 같다”고 했다.

법률단은 “안 의원은 ‘최순실 은닉자산 300조 원 설’, ‘윤지오 쇼’ 등 매번 가짜뉴스 생성과 논란을 자초하는 인물”이라며 “방송에서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유권자들의 정확한 결정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와 다름없다”고 비판하며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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