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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선택 간호사 남친 "사람들 앞 '꺼져' 망신주고 볼펜 던졌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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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캡처]

[YTN 캡처]

경기 의정부 을지대병원에서 일하던 신입 간호사가 숨지기 전 선배 간호사들로부터 상습적인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YTN 보도에 따르면 병원 근무 9개월여 만에 극단적 선택을 한 20대 간호사 A씨와 2년간 교제한 남자친구 B씨는 “A씨가 야간·밤샘 근무에 시달리면서 끼니도 제때 챙겨 먹지 못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B씨는 YTN에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혼내 망신 주는 일이 상습적으로 일어났고, 볼펜을 던져서 얼굴에 맞은 적도 있었다”며 선배 간호사가 후배 간호사를 괴롭히는 ‘태움’ 문화에 시달렸다고 증언했다.

또 B씨에 따르면 A씨는 일을 마치면 늘 울면서 전화를 했고, 우울증 치료를 받아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권유했지만, A씨는 진료기록이 남으면 업무상 불이익을 받을까 봐 우려해 이를 거절했다.

평소 업무로 힘들어했던 A씨는 퇴사 의사를 전달했지만 거절당했다. 60일 전에 사표를 내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이후 A씨가 “너무 다니기 싫다. 죽고 싶다” 등의 이야기를 해왔다고 B씨는 전했다.

A씨는 지난 16일 병원 기숙사 내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씨는 “통화 중 쿵 소리가 나더니 대답이 없었다. 동기에게 확인 한번 부탁한다고 연락을 남겼고, 동기는 정확히 몇 호에 사는지 몰라서 문을 두드리며 찾아냈다”고 당시 상황을 힘겹게 전했다.

유가족과 B씨는 ‘태움과 과중 업무 부담, 사직도 안 되는 일방적 근로계약서 등’이 A씨 사망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A씨의 선배 간호사 등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의정부경찰서는 병원 내에 괴롭힘이 있었는지 수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을지대병원과 A씨 사이의 계약서를 토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조사하고 있다.

병원 측은 “A씨가 팀장과 상의했을 뿐 사직서를 내진 않았고, 실제 퇴직을 원한 경우 모두 받아줬다”며 “진상 규명과 함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해명했다.

또 “‘간호사 태움’이 사망 원인이라는 유가족의 의혹을 해결하고 올바른 조직문화를 선도하고자 경찰에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를 의뢰했다”며 “공정한 수사를 통해 유가족의 의혹을 해결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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