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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영수·곽상도 이어 '50억클럽·재판거래 의혹' 권순일 소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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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전 대법관. 뉴스1

권순일 전 대법관. 뉴스1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재판 거래' 의혹을 받는 권순일(62) 전 대법관을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권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았거나 제공을 약속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명단에 포함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특히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대법관직에서 퇴임한 뒤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일하며 월 1500만원의 보수를 받아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그는 퇴임 전인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다수 의견 편에 섰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 고문이 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또 이날 오전 아들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전날엔 '50억 클럽' 명단에 있는 박영수 (69) 전 특별검사와 머니투데이 홍선근(61) 회장 등을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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