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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환 前인국공 사장, 대통령에 낸 해임 취소 소송 1심 승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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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연합뉴스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연합뉴스

태풍 부실 대응 등을 이유로 해임된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해임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강우찬)는 지난 26일 구 전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구 전 사장은 2019년 10월 2일 국정감사 당일 태풍 ‘미탁’에 대비한다며 국감장을 떠났으나 인천공항에서 멀리 떨어진 사택 근처 고깃집에서 법인카드를 쓴 이력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구 사장의 해임을 건의했고,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해임 건의안을 상정·의결했다.

구 전 사장의 해임안은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확정됐다.

이에 구 전 사장은 국토교통부 직원들이 영종도 사택에 허락 없이 들어와 영장 없이 사실상 압수수색을 하는 등 감사가 위법하게 이뤄졌다며 같은 해 10월 12일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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