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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자 돕다 참변…'진주 슈바이처' 이영곤 원장 의사자 인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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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영곤 원장. 뉴시스

고(故) 이영곤 원장. 뉴시스

교통사고 부상자를 돕다가 세상을 떠난 내과 의사 고(故) 이영곤 원장이 의사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원장 등 4명을 의사자로 인정했다.

이 원장은 지난 9월 22일 추석 연휴 성묘를 마치고 귀가하는 길에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부상자를 살피고 차로 돌아오던 중 뒤편에서 달려오다 빗길에 미끄러진 차에 치여 숨졌다.

이 원장은 1996년부터 경남 진주시 중앙시장 인근에서 '이영곤 내과의원'을 운영해왔다. 이 원장은 형편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치료비와 약값을 받지 않았고, 1998년부터 매주 3회씩 점심시간 교도소를 방문해 재소자들을 치료해왔다.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 빗물받이 신설 현장에서 맨홀로 추락한 일용직 노동자를 구하려다 추락해 숨진 포크레인 운전사 추광화씨도 이날 의사자로 인정됐다.

이밖에 지난 1월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당한 운전자를 구조하려다 참변을 당한 정원식씨, 2018년 9월 제주 선착장에서 해상으로 추락한 지인을 구하려다 사망한 이승환씨가 각각 의사자로 인정됐다.

의사자는 직무 외 행위로 위험에 처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사람을 일컫는다. 다친 경우엔 의상자로 인정된다. 정부는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에게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예우한다.

이날 의상자로는 이동백씨 등 3명이 인정됐다. 이씨는 지난 2월 서울 송파구 한 세무서에서 여성을 폭행하던 남성을 말리다가 옆구리를 흉기에 찔려 횡격막 봉합 수술 등을 받았다.

최용익씨는 경기 안산시 시화호에 빠진 차를 발견하고 운전자를 구조하다 상처를 입었다. 조기득씨는 지난 8월 21일 부산에 폭우가 예고가 있던 상황에서 도로 위로 나온 맨홀 뚜껑을 제자리로 넣다가 넘어져 허리를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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