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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공수처 압수수색 효력 취소해 달라”…법원, 준항고 인용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발부받은 영장의 효력을 취소하라고 법원이 결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김 의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낸 준항고 신청을 인용했다. 준항고란 법관의 재판이나 수사기관의 일정한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것을 말한다.

김 판사는 결정문에서 “공수처 측은 김 의원 측에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그들이 보관하는 서류를 수색하고, 압수수색에 앞서 김 의원 측에 일시를 통지하지 않았다”며 “김 의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김 의원이 사용했거나 관리한다고 볼 사정이 없는 컴퓨터에 대해 곧바로 영장 기재 범죄혐의 관련 정보가 있는지 수색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수처 측은) 압수할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 물건을 수색해 수색 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실제로 공수처 측이 압수한 물건이 전혀 없어 (압수수색)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김 의원에게 되돌아갈 법적 결과물이 있지는 않다”라면서도 “(공수처 측은) 수색 처분을 받는 사람의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를 실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과정에 있어서 영장주의 등 절차적 적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필요를 보다 강조할 필요가 있다”며 인용 사유를 밝혔다.

법원이 김 의원 측의 준항고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공수처의 해당 압수수색 효력은 무효가 된다. 당시 공수처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는 재판에 증거물로 사용할 수 없다. 이 결정에 불복할 경우 공수처는 재항고할 수 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9월10일 국회 김 의원 의원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의원들의 항의에 부딪혀 중단했다. 이후 같은달 13일 사흘 만에 김 의원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김 의원 측은 공수처의 첫 압수수색이 무산된 직후인 지난 9월11일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 취소 결정을 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후 13일 진행된 압수수색에 대해 “영장과 관련된 증거물은 전혀 없다고 해서 (공수처가) 가져간 것은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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