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발부받은 영장의 효력을 취소하라고 법원이 결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김 의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낸 준항고 신청을 인용했다. 준항고란 법관의 재판이나 수사기관의 일정한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것을 말한다.
김 판사는 결정문에서 “공수처 측은 김 의원 측에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그들이 보관하는 서류를 수색하고, 압수수색에 앞서 김 의원 측에 일시를 통지하지 않았다”며 “김 의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김 의원이 사용했거나 관리한다고 볼 사정이 없는 컴퓨터에 대해 곧바로 영장 기재 범죄혐의 관련 정보가 있는지 수색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수처 측은) 압수할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 물건을 수색해 수색 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실제로 공수처 측이 압수한 물건이 전혀 없어 (압수수색)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김 의원에게 되돌아갈 법적 결과물이 있지는 않다”라면서도 “(공수처 측은) 수색 처분을 받는 사람의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를 실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과정에 있어서 영장주의 등 절차적 적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필요를 보다 강조할 필요가 있다”며 인용 사유를 밝혔다.
법원이 김 의원 측의 준항고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공수처의 해당 압수수색 효력은 무효가 된다. 당시 공수처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는 재판에 증거물로 사용할 수 없다. 이 결정에 불복할 경우 공수처는 재항고할 수 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9월10일 국회 김 의원 의원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의원들의 항의에 부딪혀 중단했다. 이후 같은달 13일 사흘 만에 김 의원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김 의원 측은 공수처의 첫 압수수색이 무산된 직후인 지난 9월11일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 취소 결정을 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후 13일 진행된 압수수색에 대해 “영장과 관련된 증거물은 전혀 없다고 해서 (공수처가) 가져간 것은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