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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도상가 ‘재입찰 로비 의혹’ 전·현직 시의원, 검찰 송치

중앙일보

입력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모습. 뉴스1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모습. 뉴스1

서울 주요 지하철역 지하도상가 운영권 재입찰 청탁 및 로비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서울시의원 등이 검찰에 송치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서울시의회 A의원과 전직 시의원 B씨, 지하도상가 상인회 대표 C씨 등 6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로 지난 23일 검찰에 송치했다.

A의원과 B씨는 서울 영등포역과 고속터미널역, 강남역 지하도상가 상인회 대표들로부터 지난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1억5000만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의원과 B씨가 상인회 대표들에게 상가 운영권 재입찰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진행된 영등포역·강남역 지하도상가 재입찰 성과가 부진함에 따라 상인회 측은 지난해 5월 B씨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아울러 지하도상가 입찰 관련 내부 문건을 빼돌려 A의원과 B씨 측에 전달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서울시의회 공무원 D씨도 검찰에 넘겼다. A의원과 B씨는 상인회 대표들을 설득하기 위해 D씨가 건넨 문건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A의원 등을 송치하면서 이들이 받은 1억5000만여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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