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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후 버려졌다" 폭로에…고세원 "3개월 교제한 여성, 죄송"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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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세원. 일간스포츠

배우 고세원. 일간스포츠

배우 고세원(44)이 아이 임신 후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받았다는 교제 여성 A씨의 주장에 대해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26일 소속사 후너스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고세원은 이날 사생활 논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좋지 않은 일로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그 여성분에게 어떤 이유로든 우선 죄송하다"고 했다.

고세원은 "저는 2017년 이혼했다. 당시 이혼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이유는 재결합을 위해서 노력하고자 했기 때문이었다"며 "결국 재결합에 이르지 못했고, 그러던 중 지난해 연말 그 여성분을 만나 3개월 정도 교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힘든 시간을 보냈기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께 솔직한 제 심정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저로 인해 불편하셨을 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올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주부들의 황태자로 불리는 K씨에게 임신한 뒤 버려졌고 전 유산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자신을 K씨와 교제했던 일반 여성이라고 밝히며 "K씨가 제 나체사진을 가지고 있어 삭제시킨 것을 인증해 달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저에게 '협박죄로 고소하겠다. 기다려라'라고 한 뒤 제 연락을 차단한 상태"라고 했다.

A씨는 이후 추가로 글을 올려 "K씨는 고세원"이라고 밝혔다. A씨는 "댓글에 '머저리야 판에 이런글 왜 올리냐'고 했는데 고씨가 '말만 하지 말고 인터넷에 올려'라고 해서 참다 참다 올린 것"이라며 "공익을 위해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게 아니니 명예훼손 처벌받겠다"고 했다.

A씨는 "저 상간녀 아니다. 고씨는 2017년 초에 이혼했다고 했다"며 "고씨는 '너 임신하면 바로 이혼기사 내고 결혼이다, 어떤 일이 생겨도 끝까지 책임질 테니 걱정 말고 오빠만 믿으라'라고 해서 그 말을 믿고 피임을 안 했다"며 "고씨랑 통화했던 모든 통화가 녹음돼 있다. 증거는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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