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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성폭력’ 대법서 뒤집혔다…“성희롱·괴롭힘 맞다”

중앙일보

입력

대법원 대법정 [중앙포토]

대법원 대법정 [중앙포토]

한 대학 어린이병원 후원회에서 계약직 여성이 후원회 이사로부터 성희롱과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가해자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했다. 피해를 주장한 여성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인정하면서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한 대학 어린이병원 후원회의 전직 계약직 직원 A씨가 후원회 이사 B씨(외래진료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4월부터 10월까지 B씨에게 신체적·언어적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및 폭행 등을 당했다며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후원행사가 열린 한 골프장 VIP룸에서는 폭행과 성희롱이 있었으며 B씨의 차 안에서도 추행이 있었다고도 했다.

A씨는 후원회 사무국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 내용을 정리했는데, 작성된 표에는 그간 주로 외래진료실에서 이뤄진 신체적·언어적 성희롱 내역이 담겼다. 며칠 뒤 A씨는 경찰에 B씨를 고소했다.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는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는 검찰의 상고 포기로 확정됐다.

A씨는 그간의 성희롱·성추행·직장 내 괴롭힘 등을 근거로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A씨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도, 민사소송도 잇따라 B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A씨의 진술이 구체적·일관적이라는 점에서 수개월 간의 언어적 성희롱 주장도 고도의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B씨의 행위는 직장의 상급자가 지위를 이용해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준 ‘직장 내 괴롭힘’이자, 지위를 이용해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이라며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파기 환송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하는 서울중앙지법에 사내 메신저 내용, A씨의 피해 내용 정리표, 사무국장이 신고를 받은 뒤 녹음한 원고 등을 면밀히 살피고 A씨, B씨 등의 진술 신빙성과 증거가치를 평가해 B씨의 불법행위 증명 여부를 따지라고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A씨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A씨가 B씨에게 입어온 성폭력 피해사실 전부에 대해 직장 내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포섭해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며 “특히 직장 내 괴롭힘 관련법이 시행되기 전의 일이더라도 그에 해당하는 행위들이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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