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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옥 ‘文 신발투척’ 무죄지만…'경찰 폭행' 혐의로 집유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은 던진 혐의를 받는 정창옥(60)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문 대통령에게 신발을 투척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지난해 광복절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하고, 세월호 유족을 모욕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다.

지난해 7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창옥 씨가 개원 연설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운동화를 집어던진 후 달려가다가 제지당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7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창옥 씨가 개원 연설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운동화를 집어던진 후 달려가다가 제지당하고 있다. 뉴스1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속된 정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6명은 벌금 150만~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지난해 7월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제21대 국회 개원연설을 마치고 나온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져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또 지난해 8월 15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 참여해 청와대 쪽으로 이동하던 중 자신을 저지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같은 해 1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4·16 기억전시관 앞에서 스피커를 이용해 세월호 사망자 유족을 모욕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신 부장판사는 정씨가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국회 연설을 마치고 나온 공무원인 대통령에게 직접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공무집행방해는 유형력 행사 결과 공무 수행을 방해할 것을 필요로 하는데 행사 일정에 별다른 차질을 초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광복절 집회 폭행’ 혐의나 ‘세월호 유족 비난’한 혐의에 대해선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신 부장판사는 “(정씨는)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건조물 침입하는 범행을 하고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하는 등 다수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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