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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만으로 월 435만원 받는다, 해운대 부부 웃게한 비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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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전경

국민연금공단 전경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A씨 부부는 부부 수급자 최고액 월 435만4천109원을 기록, 합산연금액이 처음으로 월 400만원을 돌파했다.

이들이 최고액을 수급하는 데에는 가입기간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이 부부는 두 사람 모두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 1월 가입했다. 남편은 2013년 8월까지, 아내는 2014년 12월까지 국민연금을 내 현재 각각 월 213만114원과 222만3995원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 수급액이 늘어나는 구조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1세가 넘으면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기본 연금액은 가입 기간과 가입자 본인의 소득,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에 따라 결정된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A씨와 같은 국민연금 부부 수급자는 47만8048쌍으로 집계됐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 도입 이래 부부 수급자는 2017년 29만7473쌍, 2018년 29만8733쌍, 2019년 35만5382쌍, 2020년 42만7467쌍 등으로 증가해 이 추세라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50만쌍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부부 수급자의 합산 평균 연금액은 월 83만7411원이다. 남편과 아내 각자의 국민연금을 합쳐 월 300만원이 넘는 부부 수급자는 2017년 3쌍이 처음 나왔고, 2018년 6쌍, 2019년 29쌍, 2020년 70쌍 등으로 급격히 증가해 올해 7월 현재 141쌍에 달했다.

이처럼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한결 수월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전국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4531가구(개인 7343명)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노후보장패널’ 8차 조사 결과를 보면, 퇴직을 앞뒀거나 은퇴 생활을 하는 50대 이상이 생각하는 '노후 적정생활비'는 개인 월 164만5000원, 부부 267만8000원이었다.

또 ‘최소 노후 생활비’로는 개인 월 116만6000원, 부부 194만7000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최소생활비는 특별한 질병 등이 없는 건강한 노년을 가정할 때, 최저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적어도 부부가 국민연금을 함께 받으면 최저 생계유지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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