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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기한 안두고 음주운전 2회 가중처벌하는 건 위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 시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A씨 등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씨 사건 이후 반복적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져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린다.

헌재는 “핵심 처벌 근거인 ‘반복적’ 음주운전을 판단하는 명확한 시간적 근거가 없다. 가중 요건인 과거 음주운전과 처벌 대상인 재범 음주운전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예를 들어 10여년 전에 한 차례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최근에서야 두 번째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이를 반복적 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헌재는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과거 범행을 이유로 이후 범행을 가중 처벌하는 예는 찾기 어렵고 공소시효나 형의 실효를 인정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해당 조항은 재범 음주운전 행위자에게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범 이상 음주운전자라도 과거 위반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운전 차량의 종류에 따라 죄질이 다르다”며 “해당 조항은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2년, 벌금 1000만원으로 정해 비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행위까지 지나치게 엄히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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