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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가기 싫어” 온몸에 문신한 20대, 형량은

중앙일보

입력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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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를 가지 않으려고 전신에 문신을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남균)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6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기 위해 팔, 등, 다리, 배 등에 온몸에 문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그는 2019년 12월 현역병으로 입영했다가 전신 문신 사유로 귀가조치됐으며, 지난해 2월 병역판정 검사에서도 문신을 이유로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병역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신체를 손상하는 방법으로 병역을 기피하려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병역제도의 근간을 해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범죄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현역병 입영이 가능한 경우 복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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