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文대통령 비방 혐의’ 신연희 전 구청장, 파기환송심서 벌금형

중앙일보

입력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이 지난 2017년 10월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이 지난 2017년 10월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를 비방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에 대해 파기환송심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윤승은·김대현·하태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에 대해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신 전 구청장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SNS를 통해 당시 후보였던 문 대통령을 비방하는 허위의 글을 200여차례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전 구청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고, 해당 글은 의견 표현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은 신 전 구청장에 대해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신 전 구청장의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7월 대법원은 신 전 구청장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2심이 새롭게 유죄로 인정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분리해서 선고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파기환송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는 형을 면제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신 전 구청장이 재판을 받은 업무상 횡령죄와 명예훼손죄가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신 전 구청장은 거액의 공금을 빼돌려 사적 용도로 쓴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2019년 7월 징역 2년6개월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