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안철수 “손흥민은 되는데 BTS는?…대중문화 예외는 역차별”

중앙일보

입력

방탄소년단이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마이크로소프트 시어터에서 열린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American Music Awards) 레드카펫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방탄소년단이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마이크로소프트 시어터에서 열린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American Music Awards) 레드카펫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25일 “방탄소년단(BTS)이 예술·체육요원으로 대체 복무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기존 예술·체육 분야에 대중예술(대중문화)을 포함하는 것이 형평성과 시대 흐름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BTS가 국익 기여도 높은 다른 분야 청년과 마찬가지로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아 대체 복무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손흥민 선수는 되는데 BTS는 안되는 이유는 이해하기 어렵다. 순수예술은 되는데 대중예술은 안 되는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한민국이 매력적인 선진국이 되려면 국방력과 경제력과 같은 ‘하드 파워’뿐 아니라 K팝과 한류 등 ‘소프트 파워’를 함께 갖춰야 한다”고 했다.

이어 “BTS가 국위선양과 문화창달 등 국익 기여도가 높은 다른 분야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아 대체복무를 할 수 있기 바란다”며 “초격차기술 연구자를 포함한 4차 산업혁명 핵심인재 등 과학기술 인재들에 대한 병역특례를 확대해야 한다는 저의 주장은 같은 맥락”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병역의무가 공정과 형평성에 맞게 지켜져야 한다는 수많은 청년들도 공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순수예술과 체육계에 대체복무 혜택을 주면서 오직 대중문화 분야만 예외로 둔다는 것은 또 다른 역차별”이라며 BTS의 대체복무를 지지했다.

이날 BTS을 비롯해 국위를 선양한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병역특례의 문을 열어주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잠정 보류됐다.

공청회 일정과 추가 논의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때 올해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는 사실상 무산된 셈이다. 다만 법안이 폐기되지 않고 소위에 계류된 상황이어서 21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현행 법령은 아시안게임 금메달과 올림픽 동메달 이상 수상자를 ‘체육요원’으로, 특정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과 국내 예술경연대회 1위, 5년 이상 중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을 ‘예술요원’으로 각각 편입해 대체복무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했다.

여기에 유독 대중문화예술 분야만 빠져 있다 보니 빌보드 차트를 휩쓴 BTS 등이 특례 대상자에서 원천 배제됐고,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의식이 법 개정 시도의 계기로 작용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