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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깎아줬더니"···회원제보다 비싼 '이름만 대중제' 손 본다

중앙일보

입력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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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감면을 받고 있는 대중제(퍼블릭)골프장의 이용요금(그린피)이 회원제골프장보다 더 비싼 역전 현상이 나타나자, 정부가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골프장 이용자에게 식당과 경기보조원(캐디) 등 부대서비스 이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골프장 이용 약관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일부 퍼블릭골프장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전례 없는 특수를 누리며 요금 인상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원성이 커지자 정부가 칼을 빼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정희 부위원장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골프장 운영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대중제골프장은 골프장 이용요금에서 약 2만원 상당의 세금(개별소비세 등)을 면제받고, 재산세도 회원제 골프장의 약 10분의 1 수준이다. 정부가 지난 2000년부터 골프 대중화를 위해 퍼블릭골프장에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호황을 이용해 그린피를 회원제보다 높게 받으며 배를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실제 권익위가 지난 6월 전체 대중골프장 354개, 회원제 골프장 158개를 지역별로 나눠 평균 이용요금을 조사한 결과, 수도권·충청·호남 지역에서 대중골프장과 회원제골프장(비회원 기준)의 이용요금 차이가 1000∼1만4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권의 경우 대중골프장 주말 평균 요금이 22만8000원으로, 회원제골프장(22만3000원)보다 5000원 비싼 ‘역전 현상’도 나타났다. 심지어 충청권은 회원제에서 대중골프장으로 전환한 곳의 평균 요금이 다른 회원제 골프장보다 주중은 6000원, 주말은 2만원 더 비쌌다.

또 전국 512개 골프장 중 434개, 약 84%의 골프장에서 음식·음료 요금을 지나치게 비싸게 받거나 식당, 캐디 등 부대 서비스 이용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가 마련한 ‘관리감독 강화방안’에는 올해 안에 대중골프장의 이용요금, 이용자 현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이용자에게 부대서비스 이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골프장 표준약관을 개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사실상 회원제로 운영하는 대중골프장에 대한 세제혜택을 중지하는 방안을 포함해 세금 부과체계를 개편할 것도 제안했다.

이 부위원장은 "코로나로 인해 해외로 나가지 못하는 골프 인구가 전부 국내에서 (골프를) 하기 때문에 골프장이 풀부킹이 돼 골프장 수익은 늘어나는데 서비스 개선은 되지 않았다"며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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