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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투기의혹’ 손혜원, 2심 ‘감형’…벌금 1000만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하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는 손혜원 전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하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는 손혜원 전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 목포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미리 알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던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25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의 2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손 전 의원과 함께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보좌관 A씨에게도 원심과 달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동산실명법 유죄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명의 신탁관계는 명시적 계약에 의해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판단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주체도 실제 명의자가 아니었고 매매대금, 취등록세도 피고인 등이 부담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도시재생사업 자료가 기밀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손 전 의원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손 전 의원이 받은 ‘목포 도시재생 사업계획’ 자료가 기밀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손 전 의원의 이를 통해 관련 부동산을 매입한 것이 아니며, 매수 경위와 공개적인 언행 등에 비춰볼 때 시세차익이 주된 목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손 전 의원은 항소심 선고 이후 취재진과 만나 “진실이 밝혀지는 데에 3년이 걸렸다”며  “언론 공작으로 시작된 투기꾼 누명에서 벗어난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일부 유죄 벌금 판정받은 명의신탁 부분은 사실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밝혀야 한다”며 “상고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의해서 하겠다”고 전했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담긴 비공개 자료를 받고 그해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명의로 도시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18일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보좌관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1심은 지난해 8월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손 전 의원과 A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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