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진술서를 수정해주고 금품을 받아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25일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부장판사에 대해 벌금 30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 판사에게 금품을 준 B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 부장판사는 지난 2017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지인 B씨의 진술 조서를 검토·수정해 주고 각각 500만원씩 2차례에 걸쳐 총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동업하던 이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해 수사를 받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남편인 A 부장판사에게 진술서 작성과 관련 조언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A부장판사는 재판에서 "면목 없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법관으로서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금품을 수수해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지인 관계에서 소극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점, 직무 연관성과 부정한 청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중징계 처분을 받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지난달 22일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A 판사에 대해 정직 6개월과 징계부가금 1000만원의 징계를 의결했다.
한편 A 판사는 평소 청렴하고 성실한 인사로 평가받아 동료 판사들이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까지 오른 경력이 있어, 금품 수수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법부 내부에 더욱 충격을 줬다. A 판사의 변호인은 "A 판사가 모든 징계가 결정되면 사직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