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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추행뒤 "아내인 줄 알았다" 오리발 내민 성범죄자 최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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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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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또 다시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뒤 "아내인 줄 알았다"며 발뺌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2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 8월 아내 B씨가 일하러 나간 사이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 C양(15)이 자신의 집에 들렀다 잠이 들자, 그 옆자리에 누워 C양을 끌어안고 신체를 만지는 등 C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C양을 아내로 착각했다"고 오리발을 내밀다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뒤늦게 혐의를 인정하기도 했다. 수사 결과 범행 당시 A씨는 이미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강제추행)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다.

또한 A씨는 같은 달 자신의 집에서 아내 B씨의 외도를 의심하며 B씨의 얼굴과 팔, 다리 등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B씨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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