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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탕속 휴지 진실...경찰은 무혐의라는데 CCTV 보니 [영상]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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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탕을 주문한 뒤 스스로 휴지를 넣는 행동을 하고서 되레 “이물질이 나왔다”며 항의한 손님이 경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연이 논란이다.

지난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음식으로 장난치기에 경찰에 신고했더니 무혐의 나왔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청주에서 삼계탕 전문점을 운영한다는 작성자 A씨는 지난여름 무렵 한 가족 네 명이 식사하는데 “뚝배기 안에서 테이블 냅킨이 나왔다” “신고하겠다”는 항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일단 A씨는 당황한 나머지 5만 2000원가량의 식삿값을 받지 않고 일가족을 돌려보냈다. 그러나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CCTV를 돌려본 결과 매우 놀랐다. 가족 중 주황색 티셔츠를 입은 남성이 뚝배기에 스스로 냅킨을 넣고 젓가락으로 꾹 누르며 섞는 모습이 CCTV 영상에 포착됐기 때문이다. 이 남성은 음식점 직원이 뒤로 지나가자 뚝배기를 숨기는 모습까지 보였다.

A씨는 “너무 억울해 신고하려 했으나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 그냥 ‘똥 밟았다’ 생각했다. 그런데 다음날 구청 위생과에서 단속을 나왔기에 사정을 설명하고 CCTV를 보여주니 ‘꼭 신고하라’고 해 성명 불상으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보배드림 캡처]

[보배드림 캡처]

그런데 결과는 불송치(무혐의)였다. 경찰이 A씨에게 보낸 통지서를 보면 경찰은 “CCTV를 통해 피의자가 알 수 없는 물질을 뚝배기에 넣는 장면이 촬영됐지만 이를 휴지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사건 당일 피의자가 가족모임 차 어머니, 누나, 매형과 동석하고 있었던 점, 피의자가 이물질을 발견하고 7분 후 구청 당직실로 민원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의자가 식사하는 음식물에 고의로 이물질을 투여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명시했다.

A씨는 “너무 억울하다”며 “이게 자작극이라는 것이 나만의 생각이냐”고 말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경찰 무능 증명하는 건가” “경찰보다 변호사가 믿을 만한 것 같다” “이게 어떻게 무혐의인가” “이게 정의이고 공정인가”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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