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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 브로커 활동 봉쇄…하도급은 금지

중앙일보

입력

지난 6월 17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건물 붕괴 참사 현장에서 광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들이 자체 조사에서 발견한 석면 슬레이트를 들고 있다. 이들은 철거 작업 당시 석면 철거 작업이 선행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뉴스1

지난 6월 17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건물 붕괴 참사 현장에서 광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들이 자체 조사에서 발견한 석면 슬레이트를 들고 있다. 이들은 철거 작업 당시 석면 철거 작업이 선행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뉴스1

정부가 석면해체 작업에 하도급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석면해체 작업을 둘러싼 중간브로커를 막기 위한 조치도 취한다.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석면 해체·제거작업 제도 개선안을 25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석면해체 업체는 반드시 전문인력을 1명 이상 갖추도록 산업안전보건법령(이하 산안법령)의 등록 요건을 개정하기로 했다. 전문인력과 함께 음압기와 같은 전문 장비를 얼마나 보유하느냐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고, 이를 입찰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 실제 작업을 하지 않으면서 석면해체업체로 등록해 중간브로커 역할을 하는 업체를 솎아내기로 했다. 이를 위해 1년 이상 작업 실적이 없는 등 장기간 영업을 하지 않는 업체나 등록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는 자동 등록취소하는 방향으로 산안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안전성 평가에서 D 등급을 받은 업체는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 등의 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을 도입해 시장에서 자연도태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석면해체작업에는 하도급을 못하도록 원청봉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하도급을 주더라도 단가 후려치기가 의심되는 공사비를 제출하면 반려 또는 보완을 요구하고, 도급 과정 중의 공사금액 등을 공개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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