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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폐업해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받는다

중앙일보

입력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국세청]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국세청]

상가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A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음식점 임차인의 매출이 큰 폭으로 줄자 수백만원 임대료를 인하했다. 하지만 정작 A씨는 임대료 감소로 수익이 줄자 아르바이트까지 구해 대출금을 갚았다.

102세 고령으로 수십년째 상가를 임대하고 있는 B씨도 임대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소매잡화점·음식점 임차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수백만원의 임대료를 깎았다.

25일 국세청은 코로나19 어려움을 분담하기 위해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원래 현행법상 임차인은 계속 사업자야 세액공제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조세특례법 시행령 개정으로 임차인이 중도 폐업해도 남아 있는 기간 임대료 인하할 경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지난해 1월 31일 이전 계약분만 대상으로 하던 세액공제가 올해 6월 30일 이전 계약까지로 대상이 늘었다. 이번에 확대한 ‘착한 임대인 공제제도’는 올해 1월 이후 발생한 임대수입금액부터 적용한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지난해부터 올해 말까지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까지(지난해 인하분 50%, 올해 70%)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다만 과세연도 중 또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되는 날까지 임대료·보증금을 직전보다 인상하면 받을 수 없다. 법인사업자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6개월까지 임대료를 올리면 안 된다. 계약 갱신 시 5% 초과해 임대료를 올려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만약 임대료 인상 사실이 확인되면 이전에 공제받은 세액은 다시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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